양곡법, 다시 밀어붙이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작년 말 양곡관리법 폐기 후 이르면 내주 새 양곡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할 계획이다.
양곡법은 작년 12월, 당시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상황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폐기되었으나, 민주당은 이를 다시 추진하고 있다.
새 양곡법, ‘조건부 매입’으로 완화
이번 개정안에서는 남는 쌀 의무 매입을 조건부 매입으로 완화하고, 쌀값 기준 가격이 하락할 경우 차액 지급을 통한 양곡가격안정제도도 일부 수정됐다. 의무 매입이 아니라 조건부 매입을 통해 수급을 조절하자는 내용이다. 그러나 여전히 초과 생산량과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는 남아 있다.
정부 대안, 아직 논의 중
현재 정부는 양곡법의 대안을 마련 중이지만, 농림축산식품부와 재정 당국 간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재정 소요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민주당은 오는 20일까지 정부로부터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법안 소위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무늬만 완화됐다’는 지적도
일각에서는 양곡법이 사실상 기존 법안과 차이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수급 조절 목표 설정에 참여하는 단체에 따라 과도한 목표 설정과 매입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본회의 통과 여부는 불확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민주당의 협상이 진행되지 않으면 새 양곡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특히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등 여러 정치적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면 법안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의 이익을 위한 중요한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