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잠실, 삼성, 대치, 청담 등 주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와 토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서울시의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됐다.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재건축은 제외 서울시는 13일부터 이 조정안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05개 아파트 중 291개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며, 주민들은 이제 구청장의 허가 없이 주택, 상가, 토지를 거래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가 가능해져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안전진단 통과한 재건축은 예외 하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아파트는 14곳(1.36㎢)이 여전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남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