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 용어는 전문성이 강하고, 일상에서 자주 접할 일이 없는 만큼 생소하고 어렵다. 오늘은 법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상고기각과 유죄환송이라는 용어에 대해 쉽게 풀어 설명해보겠다.상고기각이란 무엇일까? 상고기각(上告棄却)은 상급 법원이 하급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상고를 기각한다는 뜻이다. 즉, 상고란 하급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상급 법원에 재판을 요청하는 절차인데, 상급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게 된다. 예를 들어, 한 사건이 1심에서 판결을 받았고, 피고 측이 이를 불복해 2심으로 항소했다면, 2심에서 다시 판결을 받게 된다. 만약 2심에서도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면,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할 수도 있고, 상고기각을 할 수도 있다. 상고기각이 되면 하급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