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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꿀팁: 최대한 돌려받는 법!

아이라이대 2024. 12. 1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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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

하지만 복잡한 세액 공제 항목 때문에 놓치는 부분도 많다.

오늘은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최대한 돌려받을 수 있는 꿀팁을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봤다.


1.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비율 점검하기

연말정산의 대표적인 공제 항목 중 하나가 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다.

하지만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다르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

  • 신용카드 공제율: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 30%
  •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액: 40%

 

꿀팁

  • 연말이 가까울수록 체크카드나 대중교통비 사용 비율을 높이는 것이 공제율 측면에서 유리하다.

2.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활용하라

  • 소득공제: 세금을 매기는 기준 소득을 줄여주는 것. (예: 카드 사용, 주택청약 저축 등)
  • 세액공제: 줄어든 소득에서 계산된 세금을 추가로 줄여주는 것. (예: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등)

 

꿀팁

  • 소득이 높은 경우 세액공제 항목(기부금, 보험료 등)에 더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3. 의료비 공제 꼼꼼히 챙기기

연말정산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항목 중 하나가 의료비 공제다.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모두 합산해 공제 가능.
  • 미용, 성형수술 등은 공제 불가.

 

꿀팁

  • 영수증 누락 방지: 병원 영수증을 챙기지 못했다면, 국세청 홈택스의 의료비 조회 서비스를 활용.
  • 난임 시술비: 일반 의료비 공제보다 높은 공제율(20%) 적용.

4. 기부금으로 세액공제 받기

기부는 좋은 일일 뿐 아니라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 15% 공제: 기부금이 연소득의 15% 이내인 경우.
  • 30% 공제: 초과분에 대해 추가 공제 가능.

 

꿀팁

  • 회사에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했어도, 개인적으로 신고 가능하다.

5. 맞벌이 부부라면 공제 항목 나눠라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많은 쪽에 공제 혜택을 집중하면 더 유리하다.

 

꿀팁

  •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공제를 가져가는 것이 효과적.
  • 반대로,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카드 사용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자.

6. 연금저축, IRP 활용하기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이다.

  • 연간 700만 원 한도까지 세액공제 가능.
  • 공제율: 소득에 따라 13.2%~16.5%.

 

꿀팁

  • 연말까지 연금저축이나 IRP에 추가 납입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7. 자녀와 부양가족 공제 확인하기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부양가족 소득 요건: 연소득 100만 원 이하.
  • 자녀 공제: 만 7세 이상 자녀 1인당 15만 원 추가 공제.

 

꿀팁

  • 중·고등학생 자녀의 교복 구입비도 공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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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홈택스 활용해 미리 점검하라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 의료비, 기부금, 보험료 등 주요 항목이 자동으로 조회 가능.

 

꿀팁

  •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된 항목은 직접 추가 입력해야 하니, 내역을 꼼꼼히 점검하자.

결론: 연말정산, 준비만 잘해도 돌려받는다!

연말정산은 미리 준비하고 조금만 신경 써도 세금을 줄이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특히, 공제율이 높은 항목에 집중하고, 놓친 공제 항목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는 위 꿀팁을 활용해 최대한 돌려받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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