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잠실, 삼성, 대치, 청담 등 주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와 토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서울시의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재건축은 제외
서울시는 13일부터 이 조정안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05개 아파트 중 291개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며,
주민들은 이제 구청장의 허가 없이 주택, 상가, 토지를 거래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가 가능해져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안전진단 통과한 재건축은 예외
하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아파트는 14곳(1.36㎢)이 여전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남게 된다.
재건축 아파트는 투기 과열 우려가 있어 추가 규제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구역과 공공 재개발 34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하며,
상황을 봐가며 추가 해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투기 우려와의 싸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조치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억제를 위한 서울시의 중요한 전략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 여부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투기 행위가 발생할 경우 재지정을 즉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서울시의 엄정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향후 전망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발표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되지만,
여전히 재건축 및 재개발 지역에서는 투기 과열 우려가 존재한다.
해제된 지역에서는 갭투자와 같은 새로운 투자 방식이 주목을 받을 것이며,
서울시의 모니터링과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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