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이상 이어져오던 대한민국의 상속세가 개편된다.
정부는 상속세 개편안이 2028년에 시행될 예정으로, 그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뀐다고 밝혔다. 이 변화는 1950년 이후 거의 80년간 이어져온 상속세 시스템이 개편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는 유산세라는 형태로,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지지만,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물려받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진다.
이 개편안은 OECD 회원국들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이 채택한 방식으로, 과세형평성과 부의 분배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71.5%의 국민과 79.4%의 전문가들이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 변화가 실제로 우리의 상속세 부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자.

상속세 개편, 과세 부담을 크게 줄여준다
현재 상속세는 누진세율로, 상속재산이 늘어날수록 세율이 높아지며 10%에서 50%까지 5단계로 올라간다. 그런데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상속인의 수에 비례해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세금 부담도 줄어든다. 특히 다자녀 가구일수록 유리하다.
예를 들어, 35억 원짜리 아파트를 상속받을 경우, 현재 상속세는 4억4000만원 정도가 나오지만,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상속세 부담이 1억8000만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현재 시스템에서 상속세 부담이 커지던 것과 비교하면, 변화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유리한지 알 수 있다.
또한 배우자는 최대 30억원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고 상속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 각각 35억 원짜리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 현재의 상속세는 배우자는 3400만원, 자녀는 각각 4억40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배우자는 상속세를 내지 않고, 자녀들은 280만원과 1억800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2차 상속 전략과 추가 공제 활용 가능
또한 유산취득세 도입으로 2차 상속이라는 절세 전략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후 남은 자녀들이 다시 상속받는 2차 상속을 활용하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이 된다. 이 외에도 미성년자나 장애인, 연로자 추가 공제도 보다 활발히 활용될 전망이다.
상속세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세수는 감소
이러한 상속세 개편으로 인해 세수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인적공제 확대로 인한 세수 감소분을 1조7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서 2조원 넘게 상속세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이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적으로 더 효율적인 방식이 될 수 있다.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은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변화로, 상속을 받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이점을 제공할 것이다. 특히 다자녀 가구와 배우자에게는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다. 상속세 개편안이 적용되면, 부의 대물림에 있어 더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상속 관련 관행 또한 바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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