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용어는 전문성이 강하고, 일상에서 자주 접할 일이 없는 만큼 생소하고 어렵다.
오늘은 법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상고기각과 유죄환송이라는 용어에 대해 쉽게 풀어 설명해보겠다.
상고기각이란 무엇일까?
상고기각(上告棄却)은 상급 법원이 하급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상고를 기각한다는 뜻이다.
즉, 상고란 하급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상급 법원에 재판을 요청하는 절차인데, 상급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게 된다.
예를 들어, 한 사건이 1심에서 판결을 받았고, 피고 측이 이를 불복해 2심으로 항소했다면, 2심에서 다시 판결을 받게 된다. 만약 2심에서도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면,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할 수도 있고, 상고기각을 할 수도 있다.
상고기각이 되면 하급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어 더 이상 법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고기각은 결국 법원의 판결이 변경되지 않음을 의미하며, 사건은 최종 결론을 맞는다. 예를 들어, 유명한 법적 사건에서 대법원이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면, 해당 사건은 더 이상 법정에서 다뤄지지 않는 것이다.
유죄환송이란 무엇일까?
유죄환송(有罪還送)은 상급 법원이 하급 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일부 변경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하여, 피고인에게 유죄가 확정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쉽게 말해, 피고인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를 불복하여 항소하거나 상고를 했다면, 상급 법원에서는 사건을 재심리하게 된다. 이때 유죄환송이 내려지면, 상급 법원은 하급 법원의 유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새로운 판단을 내리고, 사건을 다시 하급 법원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환송이란 다시 사건을 하급 법원에 넘겨 사건을 재판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유죄환송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받았다는 의미로, 해당 사건이 다시 심리되는 과정에서 더 이상 무죄로 바뀌지 않는다. 즉,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상고기각 vs. 유죄환송
상고기각과 유죄환송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성격과 결과는 상이하다.
- 상고기각은 상급 법원이 하급 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이다. 즉, 해당 사건은 더 이상 다뤄지지 않게 되고, 하급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다.
- 유죄환송은 상급 법원이 하급 법원의 유죄 판결을 인정하면서도, 사건을 다시 하급 법원으로 돌려보내어 심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결말을 맞게 된다.
두 개념은 법적 절차에서의 역할이 다르며, 그 결과도 사건의 진행 방식과 최종 결론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

법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용어들은 사건의 결과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상고기각과 유죄환송은 그 중에서도 중요한 용어들이며, 각 용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면 법적 논의와 사건의 전개 과정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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